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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 성실납세자 100명을 전산무작위 추첨해 당첨자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연간 3만원이상 납부기한 이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