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계획 실시 지침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설명회(23일)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침(안)을 마련, 3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