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산업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304010002229

글자크기

닫기

최성록 기자

승인 : 2016. 03. 04. 08: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이다.

산업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재편계획 실시 지침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설명회(23일)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침(안)을 마련, 3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