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 인력이 미 확보된 3개사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1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연면적 3000㎡(연간5000㎡)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000㎡(연간 1만㎡)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5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2인 이상을 확보해 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매각)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내 부동산개발업의 건실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