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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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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3. 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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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3일 2020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구미시 행정구역내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산읍 신기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361만7000㎡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洞)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09만7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이다.

변경 지역은 구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 선산공원묘원에 결정 되었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근린공원 22개소의 명칭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도록 변경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종합운동장 부지중 조성되지 않은 6만8000㎡를 구미시 의회 해제 권고를 수용해 이번에 해제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구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로 변화된 현지여건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개발여건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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