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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개월간 단기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기준) 113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4인 기준) 62만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창녕군은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상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60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등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