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4996호와 공동주택 3만8606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