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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비리 방지’…보훈처, 향군회장 ‘해임명령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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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3. 16. 13:23

국가보훈처 개혁안 발표…향군회장 수익사업 개입 차단
'향군회장 직무정지·해임명령' 입법…부정선거 처벌도 강화
고개 숙인 '향군비리' 조남풍 회장
지난해 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하고 회장에 당선 뒤 산하 업체 대표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전 향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인사청탁과 납품편의 등 ‘향군비리’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논란과 관련,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보훈처 개혁안에 따르면 향군회장은 앞으로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과 함께 징계조치 된다.

선거 기탁금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한다.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보훈처는 “향군회장 1인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하고 회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도록 인사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군회장이 명예직임에도 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이번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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