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방산업체 유착…돌연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 철회
금품수수·재취업·성적조작, 군 연구소도 '방산비리' 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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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산업체는 방탄복 구매 담당 장교에 대해 금품과 재취업 보장 등 각종 대가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이 돌연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업체와 군 장교간 뒷거래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액체방탄복 개발에 성공하고 일선 부대에 지급하기로 했다. 철갑탄은 북한이 2006년 무렵부터 일선 부대에 보급한 특수 목적 탄환으로, 전차·군함·콘크리트 벙커를 관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육군 소장 출신으로 당시 국방부 1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8월 방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한 뒤 해당 방산업체가 일반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A씨는 이 업체에 30만8000여벌의 다목적 방탄복에 대한 독점공급권(2700억원 규모)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부인을 이 업체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2014년 3~11월 39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국방부는 2014~2015년 이 업체와 260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에 3만5200여벌의 일반 방탄복을 지급했다. 방산업체와 비리 장교간 검은 거래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군 장병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이 방탄복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14년 북한 개인화기에 관통되는 방탄복을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방산업체와 동일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더군다나 이 업체가 일반 방탄복을 납품하는 과정을 보면 군에서 ‘총력’을 기울여 도와준 모양새였다.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 B씨는 이 업체에 국방부 내부 정보를 제공한 뒤 5100만원을 받았으며 전역 후 해당 업체 이사로 재취업했다. B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는 사업자 선정 전 이 업체가 장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육군사관학교 소속 전 교수 C씨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고, 주식을 포함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전역 후에는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
감사원은 2008년 2월~2014년 5월 해당 업체와 계열사에 29명의 육군 전직 장교 등이 재취업을 했고, 이중 9명은 계열사에 소속을 두고 취업 심사를 회피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들 9명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해당 업체에 부여한 방탄복 독점공급권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