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22일자로 인가했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원리다.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할 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월 1000만원대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는 기존 ESS 투자비(8억원) 회수에 10년이 걸렸던 시간도 이번 전용요금제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에서도 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