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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로 전기 저장해 요금 1000만원 이상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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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6. 03.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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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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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장치(ESS)를 사용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23일부터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가·대학·중소기업 등 16만3000호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 로 큰 폭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22일자로 인가했다.

ESS는 남는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요금이 싼 밤에 ESS에 전기를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는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원리다.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할 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월 1000만원대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는 기존 ESS 투자비(8억원) 회수에 10년이 걸렸던 시간도 이번 전용요금제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에서도 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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