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충북혁신도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인증센터는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신제품과 관련해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됐다.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개발한 융합신제품이 시장에 더욱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