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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개인용 혈당 측정기 △부항기 △자동 전자 혈압계 △의료용 자기 발생기 △개인용 온열기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수거한 제품 중 남은 15개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중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이나 회수 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여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치수·두께 등이 다른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제조·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은 용액 함유 제품을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은 용액 함유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광고를 금지토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 등의 형태로 판매된 20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은 용액 함유 제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