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보험은 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각각 보장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최대 30% 내외까지 지원한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가 도입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게 된다.
또한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힘들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가능한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