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시한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 6154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73호, 주상용 주택 406호, 기타 136호로 모두 1만 676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22%로 상승됐다.
특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되며 아파트·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