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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농협·KEB하나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앞으로 협약 개시 여부의 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선주·사채권자·선박금융기관) 동참과 해운 동맹을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중단되는 조건이다.
이날 오전 채권단은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 신용보증기금의 자율협약 가입 여부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신보는 4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신보는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하면 주요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신보와 무관하게 자율협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며 “신보의 자율협약 미가입이 한진해운 정상화작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보는 향후 용선료 조정 등 채무재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