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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계좌에서도 스마트인베스터5.0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소 주식시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없는 투자자들도 국내 상장된 12개의 해외주식형 ETF도 자동으로 매매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계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편입한 ETF를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과 환헤지에서 발생된 수익은 과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스마트인베스터 5.0은 실시간으로 주식매매를 하기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지정된 시간에 매매하는 과거의 적립식 투자와는 달리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 매매하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