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재뒷담화]회사 망친 경영진도 성과급 주는 KB금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510010004685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05. 1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강태윤
강태윤 경제부 기자
성과급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당근책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으로 생산성이 나빠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는데도 책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KB금융입니다.

지난주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최근 각각 이사회(이병남·유석렬·박재하·한종수 외)와 평가보상위원회(박순애·김우찬·이홍)를 열어 임영록·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게 수십억원의 자사 주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3월 ‘이사회규정 개정안’ 변경 관련 김명직 사외의사의 반대 의견을 제외하면 회사의 결정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의 평가보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한바탕 내홍을 빚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 소홀과 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소홀 등으로 임 전 회장에겐 3개월 직무정지, 이 전 행장에겐 문책경고를 했습니다. 어 전 회장은 2013년 사외이사와의 갈등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이번 성과급 지급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징계를 감안해 임 전 회장에겐 KB금융 사장 시절의 성과급만 지급한다. 이 전 행장에게도 약속한 성과급의 절반만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어 전 회장은 박동창 전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성과급 전부를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10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의 임원 보수 결정은 정량적 공식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평판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판단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