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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등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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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5.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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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업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 사망 사태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8)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세퓨’ 대표 오모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독성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할 당시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 10월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

정부가 폐 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221명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을 이용했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신 전 대표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전 대표는 2009∼2011년 안전성 검사 없이 또 다른 유해 성분인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인터넷과 국내외 논문 등을 통해 살균제 제조 정보를 얻은 뒤, 콩나물 공장에서 스스로 물과 PGH 용액을 적당히 섞어 제품을 만든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PGH는 PHMG보다 흡입독성이 4배 정도 강한 물질이며, 이 제품은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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