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환경부, 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국내 판매 814대 리콜명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51601000749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16. 10: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도 배출가스를 불법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했고, 르노엔진(1.6L)을 사용하고 있는 캐시카이는 국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 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 나타났고, 이것이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즉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흡기온도를 조정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4회 반복시험, 에어컨가동조건시험, 휘발유차모드시험, 열간시동조건시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청취 후 이달 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1600여대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 전량 리콜명령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한국닛산은 리콜 명령을 통보를 받으면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 르노삼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