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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선박수리 리베이트’ 해운·조선업체 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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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6. 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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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국내 유일의 해저 통신 광케이블 부선 A호(8323톤) 등의 선박수리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해운·조선업체 임직원 및 전 H공단 지사장 등 7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해저 통신 광케이블 건설사인 K사 소속 A호(8323톤)와 B호(1999톤) 등 선박수리 협력업체 유지 등과 관련 부정한 청탁과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선박관리회사 S사 상무 임모씨(45)와 H사 부장 박모씨(53)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 등)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K사 차장 오모씨(39)와 모공단 전 부산지사장 정모씨(63), 전 포항지사장 박모씨(59) 등 업체관계자 5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S사 임씨는 국내 유일의 해저 광케이블 부선선인 A호를 선주사인 K사로부터 위탁받아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력업체 선정과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담당 해오면서 협력업체들로부터 지속 유지 등의 명목으로 4년간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다.

경찰은 또 모공단 전 부산지사장 정씨와 전 포항지사장 박씨도 재직시 해당 선박수리업체에게 공단 보유 선박수리와관련 된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700만원과 33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수리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저급 자재 및 불량 부품사용 등 선박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조선·해운업계의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검은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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