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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채무 1214억 조기변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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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6. 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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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이 2022년까지 분할변제 할 기업회생채무 1470억 중 1214억원을 조기변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채무는 2012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것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2년까지 분할변제 하기로 돼 있다.

웅진은 지난 2주간 채권자를 대상으로 14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에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214억원에 대해 접수가 진행돼 변제를 완료했다. 이번 조기변제로 인해, 웅진은 2012년 9월 기업회생절차 당시 발생한 총 1조4384억원의 회생채무 중 256억을 제외한 1조4128억원을 변제하게 됐다.

박천신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물론 웅진씽크빅의 북클럽 등 신사업을 성공시키며 웅진은 안정적인 그룹으로 변모했다”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 등 채권자를 위해 분할변제 할 채무를 일시에 조기 변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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