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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署, 지명수배 중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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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6. 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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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사진
피의자 주거지 다락에 숨겨놓은 범죄수익금 현금과 통장, 노트북 등 압수 물품./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는 6일 불법도박장 개장으로 지명수배 중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TOP’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황모씨(34) 등 일당 8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지명수배돼 도피중이면서도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10개월 동안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베팅금 170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7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피의자 주거지 다락에 숨겨놓은 현금 4060만원과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사이트의 총판과 회원 10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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