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윤씨는 부산 진구 소재 A오피스텔 3개 호실을 각각 보증금 100만원, 월 50만원에 임대한 후,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이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윤씨는 지난해와 올해 3월 두 차례 경찰에 단속돼 현재 재판 중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점차 음성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관련 첩보 수집 강화 및 재영업 방지를 위해 업주 구속 등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