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다.
정부는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텔레비전(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실란트(건축물, 창틀 등에 사용되는 제품)는 제품모델별 색상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구분은 없이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게차는 물건 적재 및 구동부위·타이어·탑승자 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최대 55개 세부 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 모델로 신고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 효율과 상관없이 모든 부품을 별도로 인증 받도록 규정했었지만, 향후에는 대표부품 인증만 받으면 돼 비용 및 소요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향후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