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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방카슈랑스 25%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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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06.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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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25%룰은 특정은행이 특정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의 방카슈랑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서 방카슈랑스 가입자의 약 60% 내외가 ‘25%룰 및 판매상품 제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25%룰은 차별화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발전을 제약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 룰은 ‘경쟁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규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25%룰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제휴 기회 확대와 보험시장의 특정사 집중도 완화에 기여한다며 폐기지를 반대하고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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