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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 지원조례’ 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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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6. 06.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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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 도의회 통과
청도소싸움 돔경기장
경북 청도군의 소싸움경기사업이 지난 24일 제285회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전통소싸움 육성 및 지원조례’가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가 소싸움경기 및 싸움소농가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도뿐 아니라 도내 싸움소육성 및 소싸움경기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통소싸움경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 앞으로 소싸움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올해 1월 9일 개장해 매주 토·일요일 12경기씩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많은 국내외 관람객이 소싸움경기장을 찾아 레저문화를 즐기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나 연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중 레저문화로 정직한 승부를 겨루는 황소들의 뚝심과 묘미를 마음껏 즐기고 베팅 적중의 짜릿함도 만끽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말 관광지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청도군은 전통소싸움 경기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싸움경기에 대한 도의 지원근거가 마련되고 전통 소싸움을 보존·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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