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낙찰계의 운용방식 상 높은 이자를 적어내면 우선 계금을 낙찰 받아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들의 낙찰순번을 임의로 정한 후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적어내어 우선 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이어 자신들이 계금을 불입할 순번이 되면 계주에게 새로운 계를 연쇄적으로 결성토록 해 새로운 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 낙찰을 받는 등 총 20개의 계에서 약 10억원을 편취했다.
또 낙찰계에서 계금을 지급받기만 하고 계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원들이 계주를 상대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고 계주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새로운 계를 결성해주지 않으면 계가 깨질 수 있다고 협박해 피해를 키웠다.
이들은 계금을 불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계금 외 수십 회에 걸쳐 계주로부터 약 18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기장시장 내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