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북항의 발자취와 자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실현을 지향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시키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북항의 발자취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디자인힌다. 지정한 구역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지구(1단계) 건축부지 상업·업무지구 등 64만 8572㎡로 전체 재개발사업면적 153만 2419㎡의 42%에 달한다.
건축물의 설계는 부산의 우수한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공모를 채택했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하며 건축가의 창의적 디자인 구상을 위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하고, 공모 당선작의 설계가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또 시공단계에서 공공건축가가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후에는 모니터링 대상건축물을 지정해 검사 및 결과분석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처럼 단위사업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은 최초”라며 “관련 기관과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위원회를 고시했으며, 향후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