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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남의 집안일이라 여기고 관계기관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서학대(36%), 신체학대(33%), 방임(26%), 성학대(6%)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82%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누구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특별히 명문화한 이유는 아동학대 범죄만큼은 외면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현장에서 112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신고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와 한 가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