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의 역할은 축소시키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산업부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등으로 부실투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비축,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광물 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민간 위주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융자 제도 부활과 세제지원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해외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