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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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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6. 07. 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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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주거 밀집지역 인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시행에 앞서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지난달 7~21일 청취, 30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은 도시지역, 학교, 관광지 등 전부제한구역과 주거 밀집지역(12가구 이상) 부지경계에서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한 일부제한 구역으로 표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가축 사육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소 사육시설 200m 이내 △말, 양(염소) 250m이내 △젖소, 사슴 300m이내 △닭, 오리, 메추리, 개 600m이내 △돼지 1000m이내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군의 전체면적 443㎢ 중 92.2%인 408㎢가 가축사육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에 해당된다.

이번에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홍성군 환경과에 비치돼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필지별 조회가 가능하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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