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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도박사이트 등 사이버 불법행위로 매년 1조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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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6. 07. 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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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서 발제
"평소 무역회사로 위장, 공격지시 떨어지면 사이버공격 나서"
北김정은, 평양중등학원 시찰…국무위원장 취임 후 첫 공개활동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롭게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연간 1조 원 규모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최한 ‘제14회 국방정보보호·암호 콘퍼런스’에서 발제를 통해 “북한은 사이버도박업체 운영과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으로 연간 1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과 정보통신(IT) 관련 부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평소에는 무역회사로 위장한 채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도박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돈을 벌다 공격 지시가 떨어지면 사이버 공격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3년에는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 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구매,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된 적이 있고, 2014년에는 북한 국적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유 원장은 “당시 캄보디아 경찰에 압수된 돈이 100억원 정도였다”며 “이를 토대로 각종 첩보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공작 유형을 △사이버 선전선동(심리전) △사이버 해킹(정보수집)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교신 △사이버 외화벌이 등으로 분류하고 “북한은 정찰총국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조직에 걸쳐 6800여 명의 요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댓글팀’을 운영하고 160여개의 친북 사이트 및 1000여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활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가기간망·공공망·상용망 등에 접속해 대남공작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해킹과 테러를 위해 피싱메일 대량전파 등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에도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원장은 “향후 북한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며 “사이버안보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온라인 압수수색과 화이트 해킹(온라인상 정당한 정보수집)을 법제화하는 한편 군 형법도 개정해 사이버 안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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