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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발생한 연쇄 방화…“인화물질 판매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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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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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 판매자 신분확인·판매량 제한 규정 포함 안돼
서울소방, 2008년 법 개정 추진했지만 불발…이후 인화물 판매 규제 강화 없어
소방청 “개인 간 판매 규제 법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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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2곳의 연쇄방화가 방화범이 휘발유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인화물질 판매·관리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화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하는 규정과 별도로 판매 단계에서 어떤 예방 장치가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에 대해 그 취급과 유통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은 저장소·제조소·취급소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소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험물 운반·운송에 관한 규정도 포함한다. 다만 법률에는 위험물 취급소에서 민간인이 위험물을 구매할 때 신분 확인이나 구매량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 서울 시내 점포에서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인화물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성북구의 한 페인트 판매점에서 "페인트칠을 하려고 하는데 시너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업주는 추가 확인 없이 1ℓ 용량의 시너를 내어줬다. 구매 목적을 증명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판매 기준을 묻자 업주는 "시너를 판매할 때 별도로 따라야 할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한두 통 사가는 손님까지 일일이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상적인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도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화물질 구매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제도는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인화물질 구매 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후에도 인화물질 판매 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인화물질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폭 넓게 사용되는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인화성 액체는 제품의 성분과 주변 환경에 따라 화재 위험이 달라지지만, 부주의한 취급이나 고의적인 점화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화물질의 정상적인 구매와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범죄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방화 전력자의 재범 위험을 고려한 관리·감독과 함께 구매자 확인이나 판매기록 관리 등의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과제로 꼽힌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인화성 물질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신분 확인 및 기록 등의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판매 및 구매 행위에 있어 규제 공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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