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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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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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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구속 기간 최장 8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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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연장된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92조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김 여사에게 선고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7월로 예정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고를 미뤘다. 이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해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올해 9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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