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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만대 폭스바겐 차량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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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7.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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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만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중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에 절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이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환경부로)자료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이 인증취소되면 팔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를, 팔렸거나 운행 중인 차량은 리콜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처분대상 차량을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중 10~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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