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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날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4만3700명(투표율 89.54%)이 투표, 85.49%(3만7358명)의 찬성율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급 협상 13차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사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일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집회에 참가,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2일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파업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노사 모두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현대차의 생산 차질 규모는 연평균 9765억원이다. 2012년 1조7048억원, 2013년 1조225억원, 2014년 91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엔 3차례 부분파업 등으로 예년보다 적은 2687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