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99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707억원 △지방교육세 223억원인 총 292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2794억원) 보다 130억원(4.7%)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주요 원인은 신축 건축물의 증가(대규모 공동주택 약 1만4000세대, 신세계백화점 준공 등)와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5.7%, 공동주택 6.7%) 인상됐기 때문이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해운대구가 527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315억원, 강서구 240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가 57억원, 서구가 71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보였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