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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기계는 2105대로 이중 1015대가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다.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지 않고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는 위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현장지도 조치 경고장 발송하는 등 건전한 건설기계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시로 건설기계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설기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