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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업계를 통해 꾸준히 흘러나왔던 일부 자산매각 등 조건부 승인 예측과는 달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간 합병 계약의 이행을 아예 금지한 것이다.
이들 세 회사는 지난해 11월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 SK브로드밴드(소멸)와 CJ헬로비전(존속)간 합병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후 한 달 후인 12월 이 같은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한 것은 유료 유선방송 및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는 판단에서다. 일부 자산매각이나 수신료 등 명목요금 제한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강력한 독과점 업체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 건 심사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유료 유선방송 서비스의 지리적 시장 획정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이 전국시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개별 지역단위 방송권역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변경할 때 다른 방송권역으로 구매전환이 불가능한데다 케이블TV사업자들 역시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정위가 지리적 시장을 개별 지역시장으로 판단한 이론적 근거다.
여기에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권역별 시장점유율과 케이블방송 실제요금이 모두 달랐다는 실증적인 측면도 감안됐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15.6%에 불과한 경기도 의정부의 경우 디지털TV 요금은 월 8000원이었던 반면, 53.1%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부천·김포에서는 1만2000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SK브로드밴드와의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곳에서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도 이번 금지 결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우량고객을 많이 확보한 알뜰폰 시장의 강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의 LTE서비스 도입과 아이폰5 판매, 국내 최저 LTE요금제와 같은 혁신적 요금제 등 적극적 마케팅으로 SK텔레콤, KT, LGU+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45.6%의 점유율을 가진 SK텔레콤이 가장 강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해 KT, LGU+ 등 다른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도 합병 금지 결정의 또다른 근거로 제시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시장점유율 상승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요금 인상 가능성도 이번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리는데 함께 고려됐다”며 “일부 자산매각이나 수신료 등 명목요금을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이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