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공소시효 8월로 만료
추가 폭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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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호가호위, 공천 개입 이런 말들은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의도 정치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럴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상현·최경환 새누리 의원의 ‘공천 개입’ 녹취록 공개를 두고 그 공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녹취록 공개의 배경에 대해 ‘공천배제’ 피해자의 역습이라고 보고 있다.
윤 의원 녹취록에서 ‘형’이라고 불린 인물은 김성회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는 고희선 의원이 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러나 고 의원이 지난 2013년 지병으로 별세하자 서청원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아 화성갑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화성갑 출마를 다시 선언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2월 3일 화성갑에서 화성을로 예비후보 등록지를 갑자기 바꿨고, 이후 화성병 선거구가 신설되자 다시 화성병으로 출마 지역구를 옮겼다. 분명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은 후보자 경선에서 낙선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의 한 초선 의원은 녹취록 공개 후 “설마설마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결국 (공천을 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렸으니 김 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전했다.
녹취록 공개 시기와 관련된 배경은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이다. 주호영 새누리 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 1항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윤 의원과 최 의원의 김 전 의원에 대한 회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협박·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 녹취록이 생성된 시기가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던 지난 2월 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8월 초에 만료된다. 그리고 윤 의원은 지난달 16일 복당했다. 윤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을 땐 녹취록 공개의 효과가 적으니 윤 의원의 복당과 공소시효 만료의 중간 시점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폭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과 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김 전 의원과 같은 공천 피해자들의 폭로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박 마케팅’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TK(대구·경북)지역 선거구에서의 공천 개입이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언급한 대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1~2주 사이에 집중적인 ‘폭로 릴레이’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8·9 전당대회의 흥행에 최대의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이 사태에 대해 당원들 사이에서의 여론도 좋지 않은 만큼 친박계의 당권 장악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