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비료 업체의 제품생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검사결과 부적합비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료업체가 비료원료, 생산 및 판매실적을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자체의 비료검사 공무원은 업체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넣어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군·구청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 시에 행정처분, 조치결과 등도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도 비료담당자와 시·군·구청 비료 검사 공무원에게 시스템 입력 및 활용방법과 품질검사 및 행정처분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1일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