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T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로, 환경부는 2014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m3)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후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방출됐고,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 전·후 필터 내 OIT 함량 비교·분석결과를 적용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 위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단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고, 이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에 대해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필터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선제적으로 논란이 된 제품명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회수권고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 선조치 후 안전성 검증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용이 아닌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필터 내 성분을 조사하는 등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