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상반기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완료했고, 이달 1일부터 100억원 규모로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으나,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현재 자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분 50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서 접수 받는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총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육성자금 융자자의 이자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에 거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