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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치원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까지 누진요금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만 적용받도록 변경해 요금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 500톤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이 56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49만5000원으로 6만5000원의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이번 감면은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린이들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부산시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감면 제도시행하고 있고,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유치원 감면 시행으로 연 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