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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증발농축시설을 자가공장 및 타 업체 2개소에 불법 설계·시공한 1개 업체 △취약시간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1개 업체 △관할 구청장의 희석처리 인정을 받지 않고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한 5개 업체이다.
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 관내 폐수처리업체에서 악성 폐수를 비정상으로 처리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 환경전담검사의 자문 아래 5개월에 걸쳐 수사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 돌던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처리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폐수처리업체는 소규모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를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는 업체로 전국에 46개소가 있다. 대부분 업체들은 폐수를 간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직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고농도의 폐수 처리를 증발농축시설 내의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업체별로 8억원~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특히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자가공장 및 타 폐수처리업체 2개소에 증발농축시설을 불법 설계·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야시간에 방지시설 일부를 정상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14배~23배나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58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