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특수사업비 6714만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는 정부지원 보육료와 수납한도액 차액에 따른 부모부담금 3만8000원~7만1000원을 보호자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법정저소득 아동의 경우 부모부담금을 면제토록해 어린이집 운영비가 줄어들어 저소득 아동의 입소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170명에 대한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으로 해당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도 활성화되어 평등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재하면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납된다.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문의는 김해시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