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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3년 이상을 경과한 업소 중 화재 발생과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점검표 작성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등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우수 업소에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되며, 각종 포상 기회 우선 부여와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