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은 낮아졌으나, 주택 리모델링 수준의 활성화에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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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만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중 주택법 규정을 받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권자 절반의 동의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건축물은 수선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규정이 따로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에 개정법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수직증축을 비롯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때와 같이 소유자 80% 동의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도 비슷한 개정안이 나왔으나 회기 문제로 처리가 안 됐을 뿐”이라며 “이번 국회 때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은 251만1900동으로 전체 건축물(698만6913동)의 36%나 된다. 이 가운데 노후 상업용 건축물은 27만8918동으로 전체 노후 건출물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리모델링 활성화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시장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너무 낡은 상가 건물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며 “막연히 재개발을 기다리기보다 는 리모델링으로 소유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쪽을 택하는 건물 소유자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과 달리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막상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 소유주와 달리 상가 소유주는 임차인과의 관계 문제와 임대료 수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가 끊기고 임차인과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