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반덤핑 관세 종료 2년 만의 재조사
HS코드 9개 품목 대상
과거 부과 대상이던 말레이시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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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바오더우뜨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지난 6일 중국·인도네시아·대만 등 3개 국가·지역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지 가리는 조사 결정을 공포했다. 조사 대상은 7219.32.00, 7220.90.90 등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9개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 국내 생산업계를 대표해 포스코VST와 현지 업체인 떤비엣금속과학기술이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다. 산업무역부는 두 회사가 낸 제소 서류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온전히 갖췄다고 판단했다. 포스코VST는 포스코가 2009년 현지 스테인리스 냉연 업체를 인수해 설립한 생산법인으로,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이 베트남 당국의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산업무역부는 2013년 포스코VST 등의 제소로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조사에 착수해 201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차 일몰 재심을 거쳐 연장된 업체별 관세율은 10.91~37.29%에 달했으나, 2024년 11월 두 번째 일몰 재심 끝에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과거와 동일한 9개 HS코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기존 부과 대상이던 말레이시아는 제외했다.
향후 조사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정부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무역부는 우선 조사 대상 제품을 베트남으로 생산·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 업체와 해당 국가·지역의 베트남 주재 대표부에 표본 선정용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생산·수출 업체나 대상 제품 종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당국은 표본을 추려 조사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외국 업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된다.
표본 선정이 마무리되면 조사 당국은 이해관계인에게 본 질의서를 보내 본격적인 서면 조사에 들어간다. 주요 평가 항목은 대상 국가·지역 수출업체의 덤핑 행위 여부, 베트남 국내 생산 산업의 피해 규모,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다.
특히 산업무역부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 제품의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계속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 전이라도 잠정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에 앞서서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정보를 실사·검증하고, 각 측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공개 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