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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탁금지법 홍보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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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6. 08. 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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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시민에게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알리고 조기 정착 유도
경남 김해시는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시행에 앞서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직원과 시민에게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팝업창을 개설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 대상으로 내부행정망을 활용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매주 게시한다.

또 오는 30일에는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령이 공포되는 8월 말에는 법률 안내책자와 안내지를 제작해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직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홍보를 강화해 법률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법률 주요내용을 안내지로 제작해 전 부서 교육 및 회의 등 각종 행사시 배포했다.

또 6월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하는 등 허성곤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청렴분위기 쇄신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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