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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산업용과 달리 많이 사용할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총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2주 사이에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한 가구 수는 6000가구에 달한다. 참여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소송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 법무법인은 한전을 상대로 지난 2014년부터 소송을 시작해 전국에서 7건의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45)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한전은 전력량 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론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둘 다 누진제가 적용되고 일정한 비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전력소비량 중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13%밖에 되지 않고 산업용으로 쓰이는 전기가 50%가 넘는다”며 “여름철만 되면 가정에서 쓰는 냉방기구 때문에 블랙아웃이 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더위를 참다 못해 냉방 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누진제가 매겨진 전기료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오모씨(22·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냉방 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SNS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달 전기요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요금이 과다 청구되면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김모씨(29)는 “지난해 누진요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올해는 걱정이 돼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며 “1차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2차 소송이 진행되면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